Drone
- 벌이 윙윙거리다
- 조종사 작동 없이 미리 제어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이 가능
- 연료 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: 무인비행장치
- 연료 제외 자체중량 150kg 초과 시 : 무인항공기
Amazon Prime Air
-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최대 16㎞ 떨어진 지역까지 30분 내 배달
- 아마존 프리미엄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
- 캐나다, 호주, 인도 시범비행
CJ Sky Door
- CJ 대한통운
- 독일 업체가 제작한 드론을 개조
- 초속 18m, 비행시간 70분, 최대 3㎏ 화물 운송
- 총 6대 도입 계획 :
- 관제용 3대 (방송 촬영 및 재난 구호), 배송용 3대
Solar-Powered Internet Drone
- Google
- 기상 및 교통 패턴 파악, 무선 인터넷 제공
- 태양발전을 이용 5년간 대기에 머무름
- Project Loon : 성층권을 나는 LTE 기지국 풍선
드론의 다양한 활용
- 택배 드론 : 아마존, 알리바바, 타오바오, 대한통운
- 촬영 드론 : 사람이 가기 힘든 곳 촬영 - 공중, 사고 파악
- 교통수단 드론 : 사람 탑승 가능, 구조용
- 농업용 드론 : 농약 살포용 드론
- 조사 및 관리용 드론 : 다리 구조 검사, 이동통신 기지국 점검, 해상 석유 시추장비 점검
드론 항공촬영 보도사례
- 2014.2.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현장
드론 관련 법적 문제
- 2015년 CJ E&M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 드론 추락 사고
- 국토교통부 항공법 - 하늘을 나는 기체
-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파법 - 무인기로서 전파 활용
- 국방부의 보안법 - 항공촬영에 따른 보안
- 사생활 침해나 안전성 여부
2015. 5. 27 국토교통부 드론 관련 법규
- 비행금지 시간 : 야간비행 (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
- 비행금지 장소 :
- 비행장 반경 9.3km 이내 (관제권)
- 휴전선 및 서울 도심 일부 상공 (국방, 보안상 이유)
- 150m 이상의 고도 (항공기 비행항로)
-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(스포츠 경기장, 각종 페스티벌 등)
- 비행금지 행위 :
- 비행 중 낙하물 투하금지
- 조종사가 맨눈으로 장치를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
- 상기 내용 위반 시 200만 원 미만 과태료
- 영리 목적 드론 사용 시 지방항공청에 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”등록
- (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)
드론 비행 주의
- 비행 금지 구역
- 야간
- 영리 목적 (사업 등록 필요)
- 사람이 많이 모인 곳
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
- 서울시 대부분, 휴전선 인근,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
- 전국 비행장(민간공항, 군공항) 반경 9.3km 이내
-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
-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
비행금지구역 확인
- http://ubikais.fois.go.kr 접속
- NOTAM > NOTAM (graphic briefing) 클릭 (Internet Explorer)
참고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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